미국 “호르무즈 통과 위해 이란에 통행료 내면 경제제재 부과”
현금, 코인, 기부금 등 모든 형태 금지
2차 제제도 가능… “민형사상 책임”
해운업계 고심 깊어질 전망

호르무즈해협 인근 아랍에미리트 연안에 1일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을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도 제재 대상으로 삼는 2차 제재(세컨더리 제재)도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일(현지시간) 공지문에서 “호르무즈해협에서 안전 통항을 위해 이란 정권에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공격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요청하면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OFAC는 사실상 모든 방식의 지불 수단을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현금뿐만 아닌 디지털 자산과 상계 거래, 비공식 스와프, 현물 지급 등도 제재 대상이다. 각국이 자국에 있는 이란 대사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이슬람권의 국제구호단체인 적신월사 등에 기부금 형태로 우회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2차 제재 가능성도 시사했다. OFAC는 “비(非)미국 개인과 법인이 이란 정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거래하면 제재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2월 28일 미국·이란 전쟁 개시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봉쇄하자 미국은 지난달 13일 역으로 대이란 해상봉쇄에 나섰다. 이란 연계 선박을 차단해 이란의 전쟁자금 수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미군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이란을 오가던 상선 45척이 회항 조치됐다.
- 박지영 기자jy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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