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원 재산분할’ 불복… 다시 대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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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현 기자

‘세기의 재산분할’ 최태원 재상고
“주주와 그룹 경영에 부정 영향 최소화”

최태원(왼쪽 사진) SK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을 마치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소송을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2017년 시작돼 9년째 이어지고 있는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은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비율과 규모 산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법리 판단을 내렸고 지난달 24일 파기환송심도 이를 반영해 다시 심리한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론이 바뀔지는 미지수다. 다만 판결 확정이 미뤄지면서 최 회장으로서는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같은 법원 판단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재산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 단순 계산하면 연 472억 원, 하루 약 1억3,000만 원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결렬되자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고 재산분할금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인정했다. 2심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보고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재산분할금은 1조3,808억 원,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늘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2심의 재산분할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 형성에 대한 적법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다만 최 회장의 혼인 파탄 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한 2심 판단과 이혼 자체는 확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판단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산분할 비율을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소영#최태원#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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