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ICE 신고 협박 사례 증가
▶ 트럼프2기 들어 집주인들, 이민신분 관련 괴롭힘 늘어
▶ ‘괴롭힘 없음 인증’ 정책 영구화,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사례1 퀸즈의 한 세입자는 지난해 12월 집주인이 월세 1,000달러를 추가로 내지 않을 경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
#사례2 앞서 브루클린의 한 세입자도 작년 11월 집주인으로부터 열흘 이내 아파트에서 나가지 않으면 ICE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는데 정식 퇴거소송 절차도 시작되지 않은 상태였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광풍이 불면서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들의 ICE 신고협박이 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단체 ‘메이크더로드뉴욕’(Make the Road New York)은 20일 열린 뉴욕시의회 ‘주거 & 빌딩 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집주인들의 ICE 신고 협박 사례들을 소개한 후 “세입자의 이민신분과 관련된 집주인들의 괴롭힘과 협박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집주인들이 이민단속의 두려움을 악용, 세입자들을 괴롭히고 협박하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면서 마련됐다.
‘메이크더로드뉴욕’ 변호사들은 이날 “지난 2018년 시범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괴롭힘 없음 인증’(Certification of No Harassment 이하 CONH) 정책을 영구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6일 시의회에 발의된 관련 조례안(Int.0839-2026)의 조속한 통과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임대 아파트 등 특정 건물주는 각종 공사 승인을 받기 전 반드시 현재 혹은 이전 세입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물주 혹은 건물 관리직원이 세입자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인증서(CONH)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60개월 내 괴롭힘이 있어 CONH 인증 받지 못한 건물주 경우, 해당의 건물주가 소유한 다른 건물도 CONH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