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미국에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서비스 수수료’ 부과” 제안

“미국 실무협상단에 제안서 전달”

호르무즈해협에 수많은 선박이 떠 있다. 무산담=로이터 연합뉴스

오만이 미국의 공개적인 반대에도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서비스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을 전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30일(현지시간) 이란 측 당국자 1명과 외교관 4명을 인용해 오만 당국이 호르무즈해협에서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공식 제안서를 미국 협상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소식통에 따르면, 협상팀은 오만 측의 제안서를 확인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이 이란뿐 아니라 오만과도 추가 협상에 나서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NYT는 전했다. 제안서에는 호르무즈해협을 통항하는 선박에 통행세를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비스 수수료를 문의해 받는 방식을 추구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안서는 대표적 예시로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을 들기도 했다. 말라카·싱가포르해협은 국제 해운업계와 일본 재단과 같은 비국가 행위자들이 항행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해협의 이해 당사자들이 구성한 항행보조시설 기금(ANF)은 안전 항행을 위한 기부 및 자금을 받는다. 이 자금은 협력포럼(CF)과 프로젝트 조정위원회(PCC)를 통해 결정된 해협에서의 유해물질 사고 대응과 조류 및 해류 측정 등의 인프라 지원에 쓰인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CLOS) 제26조는 선박의 ‘통항 자체’에 대한 과금을 금지하면서도 “선박에 실제 제공한 특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가나 선박에 따라 요금에 차이를 둘 경우 이는 관련 조항이 명시한 ‘차등 없는’ 부과체계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행료로 간주될 수 있다.

NYT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호르무즈해협을 이용한 어떤 종류의 수익화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오만까지 서비스 요금 부과에 동참하면서 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당장 유럽 국가들은 수수료 구상에 불만이지만, 최소한 국제법에 위배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토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런던 소재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 선임 연구위원인 H A 헬리어는 NYT에 “자발적이라고 부르든 말든, 이 전쟁 전에는 호르무즈가 완전히 개방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며 “이 모든 혼란은 미국이 무분별한 전쟁을 일으킨 대가의 일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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