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대사 “핵보유는 헌법에 따른 것”… 정부 “북핵 불가는 국제사회 공통 입장”
北 “북한 핵은 NPT 구속되지 않아”
南 “NPT따라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어”

김성 유엔주재 북한대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논의된 데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7일 반발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이날 “북한은 NPT 상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 대사는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의 핵보유가 합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그는 “현실당위적인 핵보유와 주권국가로서의 고유한 방위적 권리행사를 걸고 드는 미국을 위시한 특정 국가들의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행태를 가장 강력한 어조로 규탄배격한다”고 비판했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보유에 대해 “국가핵무력정책법령과 핵보유국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고착시킨 국가헌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충실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전날 공개된 북한의 개정 헌법 89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에 대한 지휘권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에게 있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독점권을 명확히 밝혔다.
김 대사는 그러면서 “핵군축 의무를 태공(태업)하고 비핵국가들에 대한 ‘확장억제력’ 제공과 핵잠수함 기술이전과 같은 전파행위들을 일삼고 있는 미국과 일부 나라들의 조약의무위반행위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핵무기전파방지조약리행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합의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는 NPT 회의에 대해서도 “미국과 서방 세력의 불순한 정치적 기도에 따라 본연의 사명을 상실하고 주권 국가들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 마당으로 화한 것은 전 세계적인 전파방지체계가 약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비판했다. NPT는 핵무기 확산 억제를 위해 1968년 유엔에서 채택된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조약 가입국들은 통상 5년마다 평가회의를 열어 조약 이행을 점검한다. 이번 제11차 NPT 평가회의는 지난달 27일부터 4주간 일정으로 유엔본부에서 진행 중이다. 북한은 1993년 NPT 탈퇴를 선언했다.
외교부는 이날 김 대사의 담화에 대해 “북한은 NPT 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입장”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도 이런 입장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하에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김 대표의 담화에 대해 “2022년 제10차 평가회의, 2023년 8월 제11차 평가회의 제1차 준비회의 계기에 북한이 발표한 공보문과 전반적으로 논리구조가 비슷하다”며 “다만 이번에는 자신들의 법률과 헌법에 근거해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평가했다.
- 강희경 기자kst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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